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보험사 인수, 합병 쉬워 질 듯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하순 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보험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해 대주주가 되는 것도 쉬워져 PEF의 보험사 인수, 합병(M&A)도 용이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추가 했고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을 완화 했고 △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의 절차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선박투자회사는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투자범위가 확대 됐다.

자회사로 허용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적용도 배제된다.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은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주식취득을 통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여타 금융법의 예와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하여는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과 30% 이상 지분보유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 현행 주요출자자 요건 중 PEF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은 배제 했다.

외국기업의 주요출자자 요건은 현행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보험사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국 보험자회사를 지정하여 요건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하여 심사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출자자가 외국 지주회사인 경우,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에게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철회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됨에 따라 △ 전화를 통한 청약철회는 음성녹음 등의 방법을 통해 △ 컴퓨터통신을 통한 청약철회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철회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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