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 3차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통상절차법’, ‘조약체결법’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회의 시작 1시간 40여 분 만에 심의 시작 조차 못하고 산회됐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17대 정기국회 일정이 단축됐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통상절차법’의 17대 국회 내 입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날 통외통위 소위에서는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등 통상 협정과 관련한 4개의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심의에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화영 의원과 정의용 의원이 '한미FTA 추진에 걸림돌 될 듯해 제정은 시기상조이다’, ‘국회 역할 충분, 확신 없는 절차법은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다’라는 등의 논지로 '심의'를 거부했고, 정부 측 또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국회의 월권행위로 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등 소위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와 범여권의 ‘심의거부’와 관련해 권영길 의원은 "(통상절차법)이 법 제정의 취지가 국가적 대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4일) 소위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통합신당 소속 소위 의원들의 ‘심의거부’는 오히려 한미FTA 반대명분을 다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부의 독단과 파행을 막을 대안으로 제시된 ‘통상절차법’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막을 제도적 장치로 제정의 요구가 높았던 법안이다.
권영길 의원은 "범여권의 ‘통상절차법’ 심의거부 파행으로 인해, 마지막 17대 국회 최대 정치현안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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