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과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공간이자 공론장인 인터넷 공간이 공직선거법 82조와 93조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에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네티즌들이 모여 선거법과 선관위의 UCC 운용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규제가 마치 군사독재를 떠오르게 한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인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냈다. 대선시민연대, 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22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있고, 오는 27일부터는 선거법 82조에 따라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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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시민연대,대선미디어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이 국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오관영 대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장은 "선거 때마다 인터넷이라는 소통방식이 선거에 활력을 주는 등 큰 영향을 주었다"며 "개인불로그와 카페에서 활발한 정치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조직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이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마저 가로막히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선에서 총선까지 네티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각종 의혹과 정책 분석을 담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포토'를 제작한 김연수 연세대 학생은 "근거 없는 음해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한 사실마저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가로막는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연수 씨는 이명박 후보의 비하발언과 정책혼선, BBK관련 해명 논란 등의 내용으로 총 5편의 'UCC'를 제작했다. 김연수 씨는 삭제명령을 받고 지난 10월 10일에 1,2,3편을 삭제했고, 다음날인 11일에 4편을 삭제했다. 김연수 씨는 10월 16일 경찰의 출두명령을 받고 영등포경찰서에서 5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김연수 씨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만약 벌금형을 선고하면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실명제폐지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선거 시기 네티즌이나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선관위와 정부가 인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공직선거법의 문제의 조항들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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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유권자는 글쓰고 싶다 후보자에 대해...'라는 문구가 새겨진 종이를 들고 있다. |
진보적 인터넷언론사 14곳 인터넷실명제 거부
공직선거법 82조는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실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사진, 인쇄물, UCC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같은 법 93조에 삽입되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인터넷언론사들 중 진보적 매체들을 중심으로 거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민중언론참세상을 비롯해 일다, 노동넷방송국, 이주노동자방송국 등 14개의 인터넷언론사들이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9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거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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