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운용위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

공공서비스노조, "위원회 개악안 결사 반대"

8월 말 현재 213조 원으로 세계 5위의 거대 기금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 새롭게 설치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내 설치 돼 있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회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투자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기금 운용정책을 수행할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토록 한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로부터 자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회사는 회계감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기금의 규모 만큼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국민연금의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연금인 국민연금 운용에, 진보진영의 개입 방법에 관련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운용위의 구성 방안 및 위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악안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공공노조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등의 금융권력 개입을 넓혀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김 아래 운용위를 두겠다는 발상을 비판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21인으로 구성, 과반의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왔으나 위원의 수를 줄여, 민간금융자산운용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정부 방침이 이번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공공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성 확보는 금융권력으로 부터 연금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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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독립법인 , 대통령 직속 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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