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국회의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에서 신당과 한나라당의 이견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국회 및 정부의 '묻지마 국회비준' 국면은 이미 열린 상황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 내 졸속 강행 처리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2월 14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졸속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미FTA 비준 동의안과 패키지로 엮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농림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입위생 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 미국의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기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응수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한미FTA 비준 처리,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개방 문제라는 쟁점을 둘러싼 여론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한미FTA 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
한국생협연합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감시단(소비자감시단)은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농림부가 밝힌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방침'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감시단은 이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발표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입장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물성 사료허용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 정부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수준을 보아가며 수입개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도 뼈있는 쇠고기 수입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또한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에서 철저하게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해내지 못하는 현재의 허술한 작업장 환경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광우병 위험물질'의 위험성이 남아 있는 이상 뼈를 포함한 쇠고기 또한 수입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감시단은 "미국의 축산사료 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 작업환경의 철저한 보완 및 감독, 수출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와 곧 새 정부를 출범시킬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을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확대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위험부위 검출 원인 축소 은폐와 인수위 미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규탄의 공동 입장을 밝혔다.
민변이 정보공개청구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주미대사의 청와대보고문건(2007.8.15)과 미국측의 공식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측 공식조사보고서는 등뼈가 포함된 내수용 미국산 쇠고기가 수출된 원인을 '작업장에서의 포장 공정 통제 실패' 및 '작업장의 포장구역과 전환(divert)구역에서의 효과적 관리통제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돼 있다.
반면 주미한국대사는 청와대에 "(미국측) 동보고서는 금번 사고의 원인을 해당 작업장 box sealer 고장 및 동 시간에 발생한 작업라인 교대에 따른 작업인부의 실수(human error)로 결론”지었다고 보고하였고, 농림부는 미국의 보고서에는 없는 '파손된 포장 상자의 교체 과정에서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발표하였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가 포함된 진위과정이 축소 은폐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의 발표에 근거해 지난 해 7월 29일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검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수입을 재개했고, 결국 2007년 10월 15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다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법적으로 마땅히 취했어야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을 계속하여 2007년 8월 31일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5단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6단계 절차인 수입위생조건협상을 미국과 진행한 상황이다.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 시기에 맞춰 또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수입위생 조건을 완화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기도가 인수위, 차기 정부에까지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근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 FTA가 불가능하다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금까지의 농림부가 지금까지 고수하던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라는 조건에서 전면 후퇴하여 아예 소의 연령과 상관없이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정부의 축소 은폐에 근거한 수입재개조치 및 수입위생조건협상, 특히 인수위의 수입전면개방 검토 방침은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