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카드 인수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 측에게는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LSF-KEB홀딩스)의 유죄가 인정 돼 기나긴 론스타 게이트 법정 공방의 한 매듭이 지어졌다.
범죄에 대한 중형 "당연하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주가조작 론스타 유회원의 징역5년과 법정구속은 당연한 판결"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수사중단과 출국에 나타난 의혹을 규명 △금감위는 범죄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진을 감독 해임하고, 배당을 중단시켜야 할 것 △검찰은 론스타 투자자를 규명하고, 우선 외환은행 주식을 압수보전 해야 할 것 △HSBC는 범죄자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론스타의 불법으로 해고된 노동자는 원직복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가조작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론스타 게이트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인 투자자’조사" 또한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형식상 독립된 사건이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환은행을 팔려고 하고 있는 론스타에 단순한 '지분 매각' 명령은 오히려 매각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