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항의를 한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도입해 집행하고 있는 직접고용정책 때문이다. 직접고용정책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의 직접 고용계약을 도입한 것으로 중개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받았다.
직접고용은 이주노동자단체가 수년간 노력해 얻은 정책적 결과물이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는 이미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각인되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이외에도, 이주노동자는 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었고, 이주노동자 정책은 줄곧 이들에 대한 착취의 근본원인 중 하나였다.
대만, 이주노동자 문제 정쟁의 대상일 뿐
대만국제노동자협회 비서장 우찡루(吳靜如)는 최근 이주노동자 정책에 다섯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주노동자 근로연한제한, 중개업자를 통한 배타적 고용, 가사서비스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불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 불허 등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의 왜곡과 차별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착취’를 조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주노동자단체 역시 일상적인 지원과 서비스 외에 이주노동자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한다.
이주노동자정책이 낳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05년 대만사회를 강타했던 까오슝 지하철공사 이주노동자항거이다. 수많은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였으나, 아쉽게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이주노동자 정책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까오슝 이주노동자항거
2005년 8월 22일 저녁, 까오슝(高雄) 전철공사장의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음주를 금하는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화반공사(華磐公司)[태국이주노동자 중개회사]의 관리제도에 불만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소동이 시작되었고, 20여명의 관리인이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당시 이주 노동자들은 투석과 방화로 대응하였다. 최초에 언론들은 ‘폭동’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지만, 점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실상이 드러났고,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저항이 시작되었으며, 게다가 화반공사(華磐公司)의 정경유착이 폭로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동정을 얻게 되고, 나중에 ‘항거’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고속전철항거사건은 점차 화반공사(華磐公司)와 민진당의 고위층 정치인들 사이의 정치적 협상의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해말 현/시장(縣市長)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국민당이 민진당을 공격하는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민진당의 ‘청렴집정(淸廉執政)’ 및 ‘인권입국(人權立國)’을 공격함으로써, 민진당은 선거에서 대패하게 된다.
중개업자들은 분명 기득권자들이다. 2001년 이전에 이주노동자 중개업 수수료는 소위 ‘시장’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당시 중개업자들은 동남아 국가의 노동자가 비교적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고자 하는 심리를 정확하게 포착하였다.
중개비용 갚는데 2년 걸려
이주노동자는 3년 동안 대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중개비용을 갚는데 2년이 소요된다. 고액의 중개비용을 빚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용주를 바꾸지도 못하며, 결국 참고 견디거나, 또는 도주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소위 ‘도주 이주노동자’가 치안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심지어 정부는 전국적인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을 추적한다.
2001년 11월 9일, 이주 노동자 단체의 항의로 인해 대만 노동위원회는 결국 ‘이주노동자 중개비용 인하 방안’을 공포하였으며, 대만 중개회사들이 이주노동자로부터 중개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지었으며, 단지 매월 일정금액의 ‘서비스 비용’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만입국 첫해에는 1800 대만달러(NTD, 한화로 약 5만 6천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차는 1700NTD를, 3년차는 1500NTD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상유정책하유대책’[역자-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의미] 이듯이, 대만의 중개업자들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모국의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모국의 중개업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대만으로 입국하기 이전에 채무의 명의로 고액의 채무계약을 맺게 하고, 이는 쌍방이 나눠가짐으로써, 변형된 중개을 만들어 냈다.
"이주노동자 자생력 갖길 원하지 않아"
이런 상황은 노동위원회가 누구보다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첫째, 중개업자의 존재는 정부와 고용주의 이주노동자 관리와 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측은 이주 노동자가 기업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편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중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자생력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중개업자들이 고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늘 각 정당의 고위층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속전철의 중개회사처럼, 총통부[한국의 청와대] 비서장과 이권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이주노동자 단체의 노력이 있은 후에야,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주노동자단체가 건의한 ‘직접고용’정책을 입안하였다.
물론, 현재 노동위원회의 직접고용정책은 단지 이미 가사서비스부문에 고용되어 3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만 해당된다.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에 따르면, 만약 무리 없이 시행되면, 최초 입국 이주노동자들 및 제조업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중개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1월 27일 중개업자들이 노동위원회 앞의 광장에서 항의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익에 눈 먼 중개업자...제도 변경 후에도 여전히 비용전가
타이베이시 취업서비스노동조합 전 노조위원장 어우주야오(歐朱曜)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의 항의는 직접고용에대한 항의가 아니며, 이는 모든 국가들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직접고용과 중개고용의 이중구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은 정부가 직접고용의 경우 중개를 통할 경우 훨씬 절차가 간소화된 반면, 중개업자를 통할 경우에는 여전히 매우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이다. 중개업자들은 정부에 항의함으로써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중개업자를 통할 경우 더욱 불편한, 정책의 ‘불공정, 불합리’한 사정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한편, 우찡루(吳靜如) 비서장에 따르면, 정부의 서비스는 분명 더욱 개선되어야 하는데, 대만의 이주노동자 고용은 사무직과 제조업노동자로 구분되어있으며, 현재 제조업이주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식은 사무직노동자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분명 ‘계급적’ 차별이고, 이주노동자 중개업은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에 각종 단계를 설정해 그 이윤의 원천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일부 이주노동자의 직접고용방식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중개회사가 그 중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중개업자들의 항의는 항의로 귀결되었지만, 많은 중개업자들이 이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직접고용제도가 있지만, 결국은 여전히 많은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각종 수속에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가격을 따로 책정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결국은 제로섬으로 양의 털은 양의 몸에서 나오듯이 [원천은 결국 같다는 성어], 종국에는 모든 비용에 이주 노동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찡루(吳靜如)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접고용을 실시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주노동자 정책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은 여전히 무수히 많기 때문에, 작은 중개업자들의 압력에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번역/연광석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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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은 대만의 진보언론인 쿨라우드(http://www.coolloud.org.tw/)와 기사 제휴를 시작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