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참세상 "선거실명제는 위헌이다"

참세상 선거실명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오늘 제출

지난 2007대통령선거 당시 덧글게시판에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은 '민중언론 참세상'이 오늘(4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언론 이용자에게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석만 사단법인참세상 사무처장은 "인터넷실명제 이후 나쁜 덧글이든 좋은 덧글이든 덧글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선거실명제는 인터넷의 무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7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노동넷방송국,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민중언론참세상 등 20개의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관위의 실명인증시스템 설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등 18개 인권단체도 실명제를 거부하는 인터넷 언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4일 발표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악플을 올릴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또 "선거시기에 실명으로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중대하게 가로막는 것"이라며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실명제 거부 인터넷언론사 현황(4월4일 현재)

노동넷 방송국 nodong.net
대자보 www.jabo.co.kr
레디앙 www.redian.org
미디어스 www.mediaus.co.kr
미디어충청 www.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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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안 www.ecumenian.com
울산노동뉴스www.nodo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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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www.sarangbang.or.kr/kr/o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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