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와도 갈등 빚는 이명박 정부

공무원노조 지도부 고소고발...민공노와 공노총은 부당노동행위 제소

이명박 정부 아래 공무원 노사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이어 정부가 지난 22일 대의원대회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지도부 5명을 검찰에 고발해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 청주 종합근로자복지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으나 경찰이 대의원대회 장소를 원천봉쇄해 유예된 바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과 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원천봉쇄한 정부가 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유로 손영태 위원장과 우영숙 부위원장, 박영호 사무처장 등 5명의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81%나 부정적으로 나온 것에 긴장하고 대국민 파급효과에 놀란 나머지 대의원대회 원천봉쇄와 지도부 5명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국정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이나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하고, 고발조치를 즉시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총연맹과 민주공무원노조는 21일과 22일, 각 각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과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등의 공문을 각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 보낸 것은 공무원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공무원노조는 “모범적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정부조직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정부를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