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거대 정보집중 기관 되나?

감독 대상인 행안부가 알아서 감독하겠다고 나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오전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부처로서 그 자체가 주요한 감독 대상인데 자기 자신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든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넘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며 단순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정보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고 비난 했다. 감독대상인 행안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김승욱 활동가는 “행안부는 주민번호를 생성하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100여 가지가 넘는 개인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유통하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엄청난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욱 활동가는 또 “행안부가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낮았고 행정 편의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왔다”고 비난 했다.

김 활동가는 “작년 10-12월 사이 감사원 감사결과 행안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정부 부처에 유통되고 공개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도 않은 채 USB나 CD로 직원들 사이에 이동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개인정보 관리를 감독해야 할 행안부가 제도적 장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 사용한 것으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도 “행안부 법안이 통과되면 거대 정보집중기관이 탄생하게 된다”고 빅부라더의 출현을 강하게 우려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통합관리와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요구를 핵심 골자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 안은 10년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심의위원회 활동을 청구해 보니 1년에 한번이나 할까 말까 하는 형식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도 심의위와 거의 같은 수준의 활동 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이후 행안부가 예고한 법안을 중단시키고 시민사회단체가 합의해 만든 법안을 재발의하도록 국회 등을 통해 압박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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