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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힘, 비상시국회의 불참

의제의 불투명과 연대기구의 정치적 성격 문제 삼아

유영주 기자 2008.10.09 13:12

노동자의힘은 오늘(9일) 오전에 열린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자의힘은 비상시국회의가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일 뿐만 아니라 그간 논의되어온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도 다루어질 전망”이라고 보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계급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의힘이 함께 해야겠지만 노동자의힘은 이 자리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힘은 “비정규직 철폐와 민중생존권 투쟁 및 촛불투쟁 이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모아 나가는 일은 현재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제2의 촛불항쟁을 위해 이명박 정권과의 대결을 위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제안된 새로운 연대기구와 이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보자면 과연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늘 입장에서 밝힌 노동자의힘의 불참 사유는 새로운 연대기구의 의제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연대기구의 정치적 성격 등 크게 두 가지.

의제의 불투명과 관련 노동자의힘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다고는 하나 핵심적으로 이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문제는 비껴가고 있다”며 “민생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지금까지도 촛불을 밝히고 있는 지역촛불이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 공안탄압 분쇄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 등 실제 진행되는 투쟁과는 결합되지 못한 채 옥상옥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연대기구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참여를 문제삼았다. 노동자의힘은 “추진기획단에서 민주당 참여를 제안하고 민주당이 시국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물고를 터주었고, 공기업 민영화와 산업은행 민영화의 터를 닦았으며, 한미FTA를 체결한 노무현정권을 계승하고 있는 민주당”의 참여는 적합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데 대해 “개인비리로 쫓겨난 정치인이 참여하는 시국회의라면 시국을 어떻게 논할지는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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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힘 /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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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08.10.09 18:36
어쩌라구. 힘기관지답다
전용식
2008.10.09 23:07
안희정 씨가 개인비리로 쫓겨났다구요? 참 어이가 없군.
공산주의자
2008.10.10 01:54
ㅋㅋ/그럼 진보잡당 기관지 레디앙 가서 놀거나 민로당 기관지 민중의 소리 가서 노슈.
전용식/서프라이즈 가서 노슈.
희생자
2008.10.10 08:38
경주시 2008년 10월 7일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건의 공문

1. 총무-6903(2008.6.16)호와 관련입니다.
2. 2007. 7. 1일자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감축으로 총액인건비를 절감하는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관리에 안이한 대처로 퇴직금지급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이
발생하고 있어 통보하오니,
3.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으로 인하여 상기의 문제가 발생 시는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오니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지급대상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정한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 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일)×30일분의 평균임금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시행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이상인 자
? 예외사유(기간제법 제4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5세 이상인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끝.
ㅋㅋㅋ
2008.10.10 14:44
노힘의견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