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영장실질심사, 사회주의운동 가이드라인 될듯

기자회견,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5인(오세철, 박준선, 양효식, 정원현, 최영익)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오늘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 등은 오늘(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규탄했다.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

오세철 사노련 운영위원장은 “8월 26일 연행과 영장 기각이 된 시점은 촛불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돌아보고 “지금은 검경이 사회주의운동을 촛불의 배후로 몰아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시점에 주목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또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밑으로부터의 투쟁이 준비되자 사회주의운동의 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탄압”이라며 정세의 의미도 짚었다.

한편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지난 기각 이후 현장 결합도 강화했고, 신문도 발간하는 등 더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몇 사람이 구속되더라도 밑으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호소했다.

고민택 사노련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그저께 G20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야말로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다면 처벌할 대상들이 다 모인 곳”이라 말하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문제삼고 있는데 전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변란이라면 어떻게 변란을 하느냐,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조문을 넘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영장재청구 내용에 대해 정원섭 사노련공대위 상황실장은 “경찰이 4만9천 점을 추가 조사를 했다고 하나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며, 숫자놀음을 통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페지국민연대 공동 기자회견

실제 경찰의 보강 범죄사실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없어보이며, 다만 논리적인 보강을 한 정도로 분석된다.

경찰이 보강한 내용 중 두드러진 점은 사노련 조직 체계에 대한 보강, 비정규직 투쟁 결합과 주간연속2교대 문제를 다룬 현대자동차노조 총회 결합 사실 등이다.

사노련 조직 체계와 회원에 대한 보강 수사는 국가 변란을 꾀하는 이적단체로서의 구성 요건을 갖춘 조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 결합 활동 역시 그 연장에서 위협을 주는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선 사노련 회원은 “사노련은 시작부터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경찰이 추가 사실로 문제삼는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공동투쟁단 회의에 결합해 발언한 내용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모두의 소망이자 바램”이라며 경찰의 영장 재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영장재청구를 통해 확인되듯 유죄 판결을 통해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검경의 의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경찰이 재청구한 영장에 기존 영장 내용과 다른 부분이 사실상 없는 데다 실질심사 재판부도 지난 번과 다르지 않아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 법원의 판결은 이후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표방한 유사한 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사노련 회원 5인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319, 32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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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국보법 위반' 오세철 교수 영장 또 기각

  • 사회주의자

    사노련이 구속되었다면, 이후 사회주의 단체들에 대한 줄 탄압의 신호탄이 될 뻔 했는데. 확실히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다. 아무튼 영장 재기각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들 속에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성장 비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