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민연금으로 고액 해외연수 논란

장관 ‘주의’ 통보에 복지부-감사원 반박-재반박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장급 간부가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거액의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을 놓고 감사원과 복지부가 잇따라 해명서를 내며 갈등하고 있다.


감사원은 8일 “복지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승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 보내면서 25만 달러(3억5천만원)의 연수비용을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연기금으로 해외연수 보낸적 없다”며 감사원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해외 연수를 간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하고 IBRD에 파견돼 IBRD 직원 신분으로 그곳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오후 감사원은 다시 ‘보도 해명자료’로 복지부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형식적으론 IBRD가 해당 직원의 연수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1월 IBRD에 국민연금기금 10억 달러를 위탁운용하고 자문서비스를 받는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서에 ‘복지부 직원 1명이 IBRD에서 연수 실시한다’고 명시해 해외연수가 아니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제기구 근무자의 선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해당 직원의 연수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IBRD에 주는 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직원의 IBRD 근무는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도 복지부장관이 휴직을 명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감사원은 “IBRD가 자체 재원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의 보수를 부담하면 해당 부처가 자체 선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IBRD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1월 IBRD와 계약을 맺을 때 실무책임자였고, 부속서 체결 직후 고용휴직 형식으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의 1년 연수비용은 12만5천 달러로 모두 25만 달러(2년)이며, 공개모집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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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오타네요. 맨위 두번째 문단 국제부승개발은행(IBRD), 부흥개발은행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