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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필리핀의회 증언 노동자 위협

"산재사고는 노동자 개인 책임" 노조간부 3명 해고

변정필 기자 2009.02.17 01:09

#. 지난 2월 3일 의회 증언에 나선 필리핀 노동자 A씨는 해고 위협을 받았다. 이미 해고 편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  의회 증인으로 출석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출처: BWI/NUBCW]

#. 역시 의회 증언에 나섰던 필리핀 노동자 B씨의 어머니는 "한진에서 계속 인공다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회 증언을 해서 관리자들과 신뢰를 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산재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B씨와 세 명의 산재 생존자들은 산재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차기 의회 조사에 참석키로 되어 있었던 C씨는 증언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0일 사측은 C씨를 비롯한 4명이 검사를 할 일이 있다고 발표해 사실상 의회 증인 출석이 어려워 졌다.

#. 2월 7일 한진중공업. 건설필리핀노동조합(HHICPWU)의 한 간부가 해고됐다. 6일 사측이 더 엄격해진 작업안전지침을 내렸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2명의 노조간부도 같은 이유로 해고됐다. 강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6일 이후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모두 16명이다.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노동관행이 또 다시 비난받고 있다. 산재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만 한다는 얘기다.

필리핀건설노조(NUBCW)와 국제목공노련(BWI)은 지난 3일 필리핀 의회가 한진중공업필리핀현지법인(HHIC-Phil) 수빅만 조선소 현장에서 늘어나는 산재사망 조사에 착수한 뒤 일어난 위의 사례들을 모아 지난 14일 발표했다.

필리핀건설노조(NUBCW)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언론에 노출된 한진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 간부와 산재사고 생존자들이 한국 관리자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진 重, 산재사망사고 원인 노동자 규율문제로 돌려

한진중공업필리핀현지법인은 필리핀 의회가 산업안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6일 현장에 회람문(Memorandum)을 발표했다. 여기엔 강화된 안전지침이 들어있다. 그러나 한진 노동자들은 이번에 더욱 강화된 산업안전 규율은 지금까지 발생한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정섭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된 이 회람문에서 한진중공업은 언론과 다양한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부터 "부당한 질책(undeseving lashing)"을 받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훈련을 했지만 하청 노동자/종업원들의 기강 부족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엄격한 규율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후 안전기준을 위반할 때 경고나 지체 없이 직책과 국적에 무관하게 벌칙으로 철저한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진중공업에서 산업안전 및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알베르트 페르롱고로스코 차석 부위원장은 이런 사측의 해석은 "한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악의적"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미 우리만의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위원장을 통해 사측에 산업안전 교육을 동료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강화된 산업안전관련 회람문이 산업안전을 요구해왔던 노동자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강화된 산업안전관련 회람문을 발표한 후 해고된 노동조합 간부는 모두 3명이다.

이들은 작업 중 헬멧을 쓰지 않았다거나, 일하는 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 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며 해고사유가 없다고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 문제를 노동부와 국회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한진 중공업의 노동조합 탄압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11일로 예정된 의회 조사 결과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심정섭 한진중공업필리핀현지법인 대표이사가 의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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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한진 중공업 / 필리핀 / 최중경 / 필리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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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09.02.17 13:13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지........
경험자
2009.02.17 18:05
뭐.. 거기서 근무해본 경험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HHIC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중…^^)
먼저, 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친 작업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너무 왜곡해서 기사를 작성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부 다 맞는 내용도 아니올시다.

기사 맨 끝에 있는 내용...
"헬멧을 쓰지 않는다거나 잠을 잤다거나...”
헬멧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보호구이며
작업자가 근무 시간에 잠 자는 모습은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기초적인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면... 한국 같으면 그 사람 계속 채용합니까?
물론, 그런 상황을 적발했다고 해서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 몇 번 누적되면 재고용을 안하는 것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처음 훈련소에서 야드로 들어 올 때 한국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회사에서 수립한 사규는 지켜야 함이 옳은 생각/행동 아닙니까?

처음에는 선체 구석에서 자고 있는 작업자에게 “잠은 집에서 자고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좋게 얘기해 주다가
그 모습을 매일 매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초심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설사 잠 자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놓고 물어 보아도 그 필리피노들 대답은 언제나 “NO~~!!!”입니다. 단호합니다. -_-;;
본인의 잘못을 절대 인정 안하는…
언제나 거짓말로 일삼는…

외국인 노동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작업자들 임금이 너무 적다구요?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위에 언급한 부류들에게는 그 돈도 아깝습니다.

그 작업자들 교육시켜줘… 피복 지급해줘… 출퇴근 제공해줘… 식사 제공해줘… 그 나라에는 저런 기업을 보기 힘듭니다.
만약, 마음에 안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됩니다.
그건 근로자의 자유 아닙니까?
필리핀에서는 HHIC-PHIL처럼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종신고용을 보장해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성실히 근무하면 지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근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몇몇 작업자는 6개월 이후 돌변합니다.
상사 말도 안듣고, 근무지 이탈해서 다른 곳에 짱박혀 잠자는 경우도 많고… 여기 다 쓸 내용은 못됩니다.
그 이유로는 현지 노동법이 6개월 지나 고용하고 나면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작업자들은 본인들의 의무부터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게 의무를 다한 예비역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헬멧 안쓰고, 잠자는 작업자들… 자재 및 회사 물건 훔쳐(?)가는 작업자들 수두룩빽빽합니다.

회사가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고용주라면… 과연??

간략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동자는 국적을 막론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노동자들의 말을 100% 신뢰하여 한진중공업을 때려 댄다면 힘들게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한국인 그들도 또한 노동자 아닙니까? 그 한국인들도 작업자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 또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방관하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멋진 회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도 내 친정집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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