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참세상>에 1천만원 과태료, 이의신청은 법원서 기각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등이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이 청구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명확인제가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기본권을 사전제한"하고 "규제대상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위헌성을 지적했다.

본지는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 명령을 받고 덧글 사용방법을 변경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지난 16일 모두 기각 결정됐다. <참세상>은 과태료 처분에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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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인터넷실명제 , 과태료 , 공직선거법 ,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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