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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돋보여

진보넷 등 "편향된 저작권 균형 다소 회복 가능" 환영

최인희 기자 2009.04.15 15:04

저작권 보호 명분의 과도한 규제에 제동을 거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 2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인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안하고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의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의 내용이 있어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던 터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아이피레프트)는 최문순 의원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14일 성명을 발표해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이 만능열쇠처럼 정부의 검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마저 합리화시켜 온 마당에 최문순 의원안이 사실상 문화자본에 편향된 형행 저작권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한다"며 반겼다.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엔 △디지털도서관 원격 열람 허용, 정부 저작물 제한없는 이용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확대방안 △온라인서비제공자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및 과도한 모니터링 부담의 완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만 형사처벌 등 그간 정보운동 단체들이 지목해온 개선점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7대 국회에서 천영세 의원의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사장된 전례를 들어 "17대 국회는 권리 보호와 이용의 보장을 통한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권리보호 강화라는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특정 소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의원(10인)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태그:
국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저작권법 / 최문순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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