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옥외집회 개최때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지난 2007년 “집회·시위에 대해 ‘사전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해 헌법을 위반하며,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명박 정권 손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집회신고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들끓는 민의를 무시한 산상의 원로회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현재의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질됐다”며 “헌재의 오늘 결정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데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위헌 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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