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7대 2로 합헌...“이명박 손 들어준 것”
이꽃맘 기자 2009.05.28 17: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옥외집회 개최때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지난 2007년 “집회·시위에 대해 ‘사전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해 헌법을 위반하며,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명박 정권 손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집회신고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들끓는 민의를 무시한 산상의 원로회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현재의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질됐다”며 “헌재의 오늘 결정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데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위헌 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지난 2007년 “집회·시위에 대해 ‘사전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해 헌법을 위반하며,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명박 정권 손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집회신고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들끓는 민의를 무시한 산상의 원로회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현재의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질됐다”며 “헌재의 오늘 결정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데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위헌 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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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111
2009.05.28 20:12 -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최상위법 헌법 과 하위법.. 집시법.....
집시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결정....
헌재는 이명박 독재정권의개인것을.............
견찰.....떡검..... 사법부... 헌재.장악..
- ww
2009.05.28 21:49 -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면서 책임도 져라
맨날 깨 부수고 도망치고 핑계 대지 말고
현 대통령때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노무현정권 손들어줘라고 욕했을 놈들이 가소롭다
- 아이고야
2009.05.30 02:03 - 그나마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이 나라 민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집시법이 합헌이라고 결정되었으니 개나 소나 다 잡아가고 국론 분열과 국민 분노는 들끓겠네...
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판결을 저렇게 해놓다니...
그나마 집시법 위헌 결정이 나면 사람들도 덜 잡아갈 것이고
시위대진압차량도 물러설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면 응어리도 자연히 풀릴 건데
이젠 집시법으로 몽땅 잡아가면 그 분노는 고스란히
표출 되지 않은 채로 더 큰 갈등이 되면 어쩌려고..
이젠 정말 민주사회 맞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나 잡혀갈 수 있는 이 나라가
해지면 잡혀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민주사회 맞는지?
민심이 어디에서 분노를 격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한
판결인듯.. 정말 신영철 대법관 사건 부터 시작해서...
정말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글 쓴 나도 잡아갈텐가?
허참. 이 나라 어이가 없군...
아예 수월하게 헌법도 뜯어 고치지 그러시나.
헌법이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에도 걸릴텐데.
유일하게 이 판결에 믿음을 걸었는데.. 이제 단 하나의
희망도 못 갔겠다. 정말 황당하군..
- 도라구
2009.05.30 12:27 - 현정권은태어날때부터읺어버린10년이라고떠들면서출범했읍니다그10년을찾겠다고모든법과검찰.경찰.사법부.인권위원회도장악하고있기에전국에서민중궐기로현정권을탄핵합시다이거못하면앞으로남은임기동안초소한30만명은잡아가둘것입니다지난5월16일대전화물연대집회때경찰은민중의경찰이아니고깡패도그런깡패는보지못했읍니다지나가는시내버스.시민의차량닥치는대로부수는걸보고경악을금치못했읍니다집회마치고가는버스를세우고문열라고하여안열어주니까관광버스를방패로찍고곤봉으로닥치는데로부수는걸보아ㅛ읍니다50평생을살면서이런경찰처음보았읍니다얼마나더이런지랄들을할지참으로대한민국의앞날이걱정입니다무자비한경찰총만있다면다죽이고나도죽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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