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 '노조활동 중징계' 추진 중
30여 개 지자체 ‘지방공무원징계 규칙’ 개정
이꽃맘 기자 2009.06.15 13:21
서울시가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서울시는 14일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해 시행 중이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공직 기강을 강화하겠다며 각 지자체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북도 등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도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등 7개 구청이 규칙을 개정했다.
지자체의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강등’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강등 기간 중 보수의 2/3을 삭감하는 것이다.
개정과정에서 현행 ‘직장이탈금지 위반’ 조항을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과 무단결근 등으로 구체화 해 나눴다. 여기에 강등이 포함되면서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현행 정직했던 것을 해임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공무원 노동자의 조합 활동을 위칙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공직 기강을 강화하겠다며 각 지자체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북도 등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도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등 7개 구청이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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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4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지자체의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강등’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강등 기간 중 보수의 2/3을 삭감하는 것이다.
개정과정에서 현행 ‘직장이탈금지 위반’ 조항을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과 무단결근 등으로 구체화 해 나눴다. 여기에 강등이 포함되면서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현행 정직했던 것을 해임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공무원 노동자의 조합 활동을 위칙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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