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첫 기자회견 경찰에 연행

참여연대 등 서울시 '광화문광장 조례' 폐지 요구

새로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연행됐다.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4당 관계자들은 3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조례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폐지를 요구했으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시가 낸 조례안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7천 원, 지정된 장소와 시간 이내 사용,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 내에서 음향 사용, 시민통행 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이 광화문광장 사용 요건으로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집회를 목적으로 광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 하자 서울시 관계자들이 나와 피켓을 들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던 경찰은 기자회견문 낭독 즉시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광장 개방 이전부터 "기자회견이 구호 제창이나 피켓팅 등 '집회'로 변질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광장을 짓는 데에 시민혈세 수백억 원이 들었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며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광화문광장 조례는 폐지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광화문 광장 '조례'는 집회 열지 말라는 것"

연행 사태 이후 문화연대는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이 아닌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킬 공간이 될 것이며 이를 증명하듯 경찰이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강제 연행했다"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자의적으로 불법집회라 규정해 참석자들을 강제연행한 서울시와 경찰의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도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며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광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행사에만 이용을 허가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에게 갇힌 공간임을 재확인했다"며 "광화문 광장 조례를 폐지하고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놓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과 야4당은 4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강제연행 규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 연이은 연행 사태가 우려된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 (서울시의 방침인 문화적 목적이 아닌) 다른 특정한 목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서울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태그

서울시 , 참여연대 , 문화연대 , 광화문 , 광화문광장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인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