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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실에서 오세일 지회장을 만나 복직 판결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복직 판결을 받은 소감을 말해달라.
기분이 좋다.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에 복직은 당연한 것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복직투쟁을 하면서 원했던 것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면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노조활동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정규직, 하청 포함해서 산재노동자들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고되는 과정은 어땠나?
2005년 11월 중대재해를 당해 2007년 2월까지 산재요양을 했다. 치료 종결 이후 복직을 요구하자 현대중공업 도우산업은 "울산대학병원에서 작업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복직을 거부했다. "다친 부위는 허리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녹색병원 산업의학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제출해도 도우산업은 자신들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현장에 있는 도우산업에 출근했을 때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지원부 과장이 와서 '무단침입'이니 나가라고 하고, 정문 출입시에도 경비들은 출입을 막았다.
현대중공업과 도우산업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복직을 거부하더니 2007년 4월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이유는 업체 규정에도 없는 작업적합성 평가를 울산대병원에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의 명예실추, 명령 불복종 등이었다. 그러나 핵심은 내가 하청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복직 관련해서 계획을 말해달라.
12일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라는 것, 해고기간의 임금'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냈다. 오늘 업체 총무에게 연락을 하니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고 보자'고 전했다.
결과를 보면서 해고자 복직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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