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원청 사업주 사용자 책임 인정...하청 폐업 방식 노조 탄압에 제동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하청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가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계약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대법관 전수안, 사건번호 2007두8881, 2007두9075)는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하여 하청업체의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내에서 일상적인 노조활동과 쟁의활동의 길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했지만 원직복직은 받아들이지 않아

2003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내하청업체들은 그해 9월과 12월 사이 속속 폐업 또는 사업부분이 폐쇄 됐다. 하청업체 폐업은 소속 사내하청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해고(사업장 배제)로 이어졌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새로 하청업체를 설립하고 공개된 조합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을 재고용해 이전과 같은 일에 배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노조의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에 구제명령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탁, 사내하청, 외주, 분사, 소사장제 도입 등과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직접 고용시 부담해야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의 중간착취가 합법적으로 용인됐다. 또 하청업체 폐업으로 노조활동을 봉쇄하거나,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체교섭 거부도 용인됐다. 심지어 원청회사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가처분 등을 통해 봉쇄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고된 직원의 직접적 사용자로 볼 수 없는 만큼 하청업체에 복직 시켜줄 의무는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해고된 하청업체 직원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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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 사내하청 , 원청 사업주 ,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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