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도 중형선고...‘정치적 선고’ 반발

원심 파기 했어도 증거는 인정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망루 농성자 재판에서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충연 위원장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김모씨와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 선고됐던 조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파기...증거는 인정

재판부는 “원심 재판이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증인과 방대한 조사와 현장검증까지 이루어져 공판기록들이 제 때에 변호인에게 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심재판에서 15~18회 공판기록들이 변호인에게 제출되지 못했고 해당 공판기일의 증언, 진술, 현장검증 등에서 이루어진 유죄 증거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로써 원심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형소법 절차를 위반한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판기록이 원심 판결 직후 변호인에게 전달되었고 열람등사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들을 갖는다고 본다”고 판시해, 당시 원심의 증거들은 인정했다.

항소심, 1심과 똑 같은 법리 적용

재판부는 경찰 지휘부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농성자들이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고 진압과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투입된 것”이라며 “다만, 안전장비 등 진압장비와 준비가 미흡하긴 했고 진압 초기 용역이 살수를 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일이지만 ‘방치’한 잘못으로 경찰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행동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특공대도 지휘부와 면밀한 의사소통이 없었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의 전체적인 진압작전은 위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본격적 화재는 망루 3층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들과 망루 농성자들 중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입증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한 발전기 불똥, 정전기, 동력절단기 불꽃 등 제3의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화재의 양상으로 볼 때 이들은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신속한 목적달성을 위해 망루 농성을 했다”며 “그 결과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판시,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모두 동일한 것으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변호인단, “사법적 판단아닌 정치적 판단”

이에 대해 철거민 변호인단은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망루를 태운 불이 처음 났다고 한 오전 7시 20분 36초 이전에 이미 화염이 생겼다면서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7시20분34초 발화당시 장면. 모서리 틈새 4층 꼭대기부터 3층 창문 위까지 길게 연결된 화염이 내려오고 그 화염의 아래 부분이 불똥 1개로 맺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초후인 36초 최초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출처: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제공]

변호인단은 “2초전인 34초에 이미 화염으로 보이는 불똥이 4층 처마밑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35초에 여려 개의 불똥이 더 맺히고 있는 동영상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모두 눈감고 검사들이 추정한 것을 받아 들였다”고 주장했다.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도 “화재당일 이유를 알 수없는 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는 진술과 특공대원들 대부분이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진술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진압 당시 앞쪽에 있어 농성자들을 볼 수 있었던 특공대원이 화염병을 못봤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철거민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직후 “(판결이 이런 식이면) 재판이 필요없을 정도”라며 이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 재판부는 정의보다는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생존권 보장과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 투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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