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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부 안양지청에 파업사태 해결과 만성적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소속 업체인 정박건설과 7차례의 교섭 끝에 지난 5월 2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약서 조인식만을 남겨놨지만 업체는 ‘원청사인 경남기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협약을 무산시켰다. 보다 못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협약이행 및 공정진행에 대한 노사협력’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업체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번 합의안 파기에 원청사인 경남기업이 깊이 개입되어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개입이며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노동부의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미정 사무국장은 “지난 4,5월 40일이 넘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3억원이 넘는 임금이 채불 됐지만 노동부 안양지청은 실태조사 한번 없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고 안일한 노동부를 규탄했다.
채불 임금뿐만이 아니라 산업재해 또한 문제였다.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려 산업재해가 빈번하지만 업체는 산재를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해 건강권과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 하지만 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마저도 실태조사 하나 없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현재 지난 1일부터 현장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며 ‘근로기준법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 ‘체불임금 해결’, ‘산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산업재해, 장시간노동, 부실공사 등의 원인이 되는 다단계하도급을 규탄하고 정부와 노동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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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설노동자가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 은폐 진정서를 노동부 안양지청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
한편 이날 회견을 마친후,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노동자 30여명은 노동부 안양지청에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진정서를 재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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