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핸드폰 위치정보 마음대로 본다

방통위 위치정보규제 완화, ‘GPS 탑재 의무화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 LBS 시장은 지나친 규제 위주의 법령, 측위 원천기술 부족, 대규보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 지속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위치기반서비스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LBS 서비스 고도화를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위치추적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높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통합 법률을 제출했으나 프라이버시침해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계획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모든 휴대전화에 GPS 탑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 권한역시 오남용의 부작용이 예상돼,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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