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김상곤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

진보교육감 당선 5곳 징계위 미소집 혹은 유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18일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최종 결정한 만큼, 곧바로 해당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자는 기소된 전국국공립 교사 134명 중, 경기지역 소속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1명을 포함, 총 18명이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 자체가 전례가 별로 없는 데다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사안인 만큼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실통보서’와 ‘공소장’에 의거, 해당교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및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검찰의 통보와,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직위해제, 감경 및 의원면직 금지 등을 요구한 교과부의 징계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귀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부족하여 경징계(감봉, 견책)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종적으로 경징계 요구로 회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을 자처한 김상곤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 관계자 및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원의 확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내놔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하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으로 일부 당사자들은 당원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에 재판에서 정당법 위반이 무죄로 결정되면 징계시효가 지난 사람들은 징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전교조는 징계 시효가 지난 사람들에 대한 징계 무효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뒤 징계하라고 요구하며 각 지역별로 천막농성 등을 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위의 자유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 그 자체가 문제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타 교사, 교장들의 한나라당과 여당 의원을 후원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를 제외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만 징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교육감 곽노현 씨가 당선된 서울시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과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3명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9명의 징계를 결정할 위원회를 이달 열지 않기로 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 외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중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징계위를 미소집 하거나 징계 유보상태이다. 현재까지는 법원 판결전까지 징계 강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타 지역 진보교육감 역시 경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영구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 정책위원장은 “진정한 진보교육감이라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악법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징계를 거부해야 한다. 그럴 경우 교육감 직위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야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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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징계 , 교육감 ,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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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라

    욕심이 나는 모양이네...더 높은데로 가기위한...한심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