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때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강제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로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그 동안 서울시 지침으로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가 법제화 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공공개발에만 해당되고 매우 제한적인 조치라고 아쉬워 했다.
이 국장은 “도시개발은 주로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적용이고,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재개발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개발에서는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언제든 강제철거가 자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도시정비법상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해당이 되지 않고, 명도 소송도 사인간의 문제인 만큼 해당 시행령과는 관계가 없고”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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