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 부인도 교원평가 용지 백지로 돌려보냈다

강원, 전북 교육감, “교육규칙 고쳐 교원평가제 폐지”

  왼편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평가제를 담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하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법률개정이 어려우니까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뛰어넘고 바로 16개의 시도교육감에게 각 시도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도록 강행 한 것 이 자체가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만드는 것이나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며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 폐지하고 전북 교육의 현실에 맞는 수업평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는 하자가 있긴 하지만 각 시도교육감이 발령하는 교육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교원평가제는 겉으로 내걸고 있는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수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교원과 학생들 사이에 불가피한 마찰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직접 겪은 예를 들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에서 평가용지를 받아 엄마에게 줬더니 엄마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백지로 되돌려 보냈다”며 “현직 교육감의 부인도 평가제 의미를 모를 정도로 이런 평가제를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업평가제 도입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수업을 놓고서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사이에 대화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원평가가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라 법제화 될 때까지 도교육청의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칙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는 법적근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원도도 치르지만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엔 교육권을 보장해 대체프로그램 만들 것”이라며 “시험이 전수평가로 바뀐 후에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흐르는 일이 무척 많아졌고 성적 조작도 나타나 표집으로 전환하고 성적공개를 하지 않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과부가 대체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민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헌법 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익권”이라며 “교과부가 직무불이행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