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자동차 교섭참여 중재해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중노위 앞에서 ‘원청사용자성’요구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조정회의를 열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에 참가해야 할 당사자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조정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6일 1시 30분, 조정회의가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별관에서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중노위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희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그간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원하청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7월 2일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에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안을 내놓기를 바랐지만, 이는 명백한 오산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지회장은 “조정기간은 7월 2일 자정까지 종료되어야 하며, 2008년에도 조정기간 만료로 인한 조정종료 판결을 받아냈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어떠한 안을 내지 않았고, 조정위원회는 새벽 2시 30분까지 교섭을 다시하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지도를 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의 파업투쟁 권한이 축소됐다”고 전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가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따라서 금일 진행되는 조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현대자동차의 교섭참여를 중재하거나, 요구안에 대한 내용적 조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의 로고가 새겨진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되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공장 운영과 기자재 역시 현대자동차의 관리 하에 놓여져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컨베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청사와 작업시간 및 작업 일정이 동일하고, 원청의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원청조반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원하청 혼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접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로 △회사가 작업시간과 작업 일정을 관리, 통제 △사내하청업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만 결정 △원청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제 사용 △원청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선박건조업무에 종사 △원청회사 공정관리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판결에서 현대중공업 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측은 조합의 요구를 회피해 왔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앞에서 현대기아차그룹 비정규직 공동 촛불집회를 연다. 또한 19일에는 부산, 전북, 충남 지노위 대응투쟁을 전개하며, 19일 지노위 조정결과에 따라 20일부터 간부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3일에는 3지회 공동파업 출정식을 전개하며, 24일 1차 쟁대위 회의를 통해 이후 투쟁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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