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집단산재신청 3명 추가..직업병 제보 60여명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 걸려 죽거나 투병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업무관련성 증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3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 3명의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집단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 새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오상근씨(뇌종양),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이윤정씨(뇌종양), 삼성전자 LCD천안공장 이희진씨(다발성 경화증) 등이다.

[출처: 반올림]

반올림은 이날 3명에 대한 집단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이들에 대한 ‘개인질환이라는 명백한 반증을 찾지 못한다면’, 산재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하고 삼성의 유해한 작업조건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속적으로 발암물질 등에 노출”

오상근씨는 1959년생으로 1983년에 삼성전자 부천공장(온양공장 전신)에 입사해 84년부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1,2,5,6,7라인에서 설비운영 및 임플란타 이온주입장치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07년 퇴사까지 약 24년을 근무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오상근씨는 근무과정에서 유독가스와 화학물질, 임플란탁 공정 특성상 특히 방사선에 수십년간 노출됐으며, 입사 초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비 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또 방독면 등이 제공된 이후에도 설비를 수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할 수 없는 구조라 착용하지 않았다. 오씨는 2001년 5월에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오씨 본인이나 가족 중에는 관련 질환자가 없으며 입사 당시 매우 건강했다.

반올림은 “오씨가 설비 점검 및 보수작업과 가스교체 시, 일상적으로 비소, 포스핀, 삼불화붕소 등 유독가스에 노출 됐으며 임플란타 이온주입기는 3가지 화학가스(비소, 포스핀, 삼불화붕소)를 사용했다”며 “3~6개월 등 정기적인 설비 점검 및 가스 교체와 설비고장시 해당 가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오씨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포스핀(PHOSIPHINE/ CAS NO. 7803-51-2)은 유대인 학살에 사용됐던 유독가스로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이다. 또 다른 가스인 비소(ARSENIC/ CAS NO. 7440-38-2)는 국제 암기관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비소에 노출시 호흡곤란, 혈액 장애, 뼈 이상, 간 이상, 암 발병, 신경 이상, 생식계 영향 등을 일으킨다.

오씨는 또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올림은 “이온임플란타 설비는 고전압을 이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작업시 항시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다”며 “1983년 입사시부터 초반에는 방사선 조사를 측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후 방사선 조사량을 측량하는 필름뱃지 등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작업 때는 거의 착용을 하지 않고 일했다”고 전했다.

오씨는 현재 항암 치료 및 방서선 치료, 방사선동위원소치료, 수술 3차례 진행 등의 투병 중이며 잦은 뇌경련으로 인해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

반올림은 오상근씨의 업무와 뇌종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비소(아르신), 포스핀, 삼불화붕소 등 암을 일으키며 중추신경계를 표적장기로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가스를 1983년~2001년(발병당시)까지 약 18년간 노출되었고 설비 점검 및 보수작업, 설비 고장시 수리작업, 가스통 교체 등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유독가스에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반올임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한 백혈병 등 혈액암(故황유미, 故이숙영, 故황민웅, 故김경미, 주교철 등)과 흑색종, 육아종 피해자는 기흥공장 1~5라인에 집중되며 피재자는 채용 전 건강했으며 가족 중에 유사한 질병을 겪고 있지 않았다”며 업무연관성을 강조했다.

[출처: 반올림]


“삼성의 장시간 노동강도도 암에 영향”

또 다른 산재신청자 이윤정씨는 장시간 야간 근로와 화학물질 노출 등의 업무 연관성이 제기됐다. 이윤정씨는 1980년생으로 1997년에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해 2003년 5월 퇴사 후 2010년 5월 4일 순천향병원(송내)에서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이윤정씨는 뇌 수술 후 현재, 방사선종양치료 및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다.

이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테스트공정 MBT Burn-in 공정에서만 6년 근무했다. 이씨는 전자제품(디바이스)를 고온설비에서 굽는 작업중 고온 상태에서 오작동하거나 타버리는 불량품을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

반올림은 “이씨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열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12시간 맞교대라는 장시간 근로와 높은 노동강도에서 일했다”며 “반도체 칩의 고열 테스트 및 불량 검사 업무 과정에서 적절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배기장치가 오히려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였으며, 테스트 과정에서 전류가 흐른 상태의 반도체 칩 등 디바이스에 묻은 유해 화학물질과 보드판에 묻은 화학물질 등이 고온에서 증기 형태로 발생하여 노출되었다”고 업무상관관계를 지적했다.

반온림은 “이씨가 특히 제품(디바이스)이 고온에서 버티지 못하고 타버린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연기/흄/증기의 형태로 노출됐으며 전자제품이 타는 듯한 역겨운 냄새(연기)를 맡았다”며 “삼성반도체에서의 고된 장시간 심야노동과 보호구 착용도 없이 일을 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 및 금속 흄, 전자파 등 유해 위험요인에 의해 뇌종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이희진씨는 부산 덕명정보여고 3학년 재학중인 2002년 11월 18일 학교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 입사해 LCD 모듈과 검사부서 소속으로 LCD 판넬의 화질 검사 사원으로 2교대나 3교대를 하면서 보통 하루12시간이상 검사업무를 했다.

[출처: 반올림]

이희진씨는 입사 4년째인 2006년 5월, 팔다리가 저리는 등 불편한 증세가 있어서 00정형외과 방문했고, 2007년 2월 15일 손발 저림 및 마비 증세로 계속 근무가 힘들어 퇴사했다. 이씨는 오른쪽 손과 다리 마비 증세, 왼쪽 뇌에 이상 증세, 오른쪽 시력 없어져 당시 뇌경색을 오진으로 진단 받아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2008년 6월 30일 부산 인제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서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화에 이상이 생겨 중추신경계의 여러 곳에 염증성 병변이 생기는 질병이다.

반올림은 “이씨의 질환은 2002년 11월 18일 입사 이후 약 3년 6개월동안 LCD판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2006년 5월 전의 근무형태와 과로,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5월 이후 발생하는 정형외과적, 안과적, 신경외과적 증상 역시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으로 봐야하며, 2007년 뇌경색 진단 역시, 다발성 경화증이 뇌에 작용하여 발생한 질환으로 봐야하므로 ‘뇌경색’이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이 진단명”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씨가 삼성전자 LCD천안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노출된 장시간 근무, 심야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 불규칙한 근무형태(3교대->2교대->3교대 등)변경, 검사업무 자체의 긴장과 스트레스, 불량발생시 받는 스트레스, 검사물량를 완수해야한다는 스트레스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켰음이 상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삼성LCD, 삼성전기 등 삼성에서 발생한 많은 백혈병 피해자를 비롯한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제보는 60여명에 이르렀다”며 “그중에 13명의 노동자들이 반올림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심사가 끝난 피해자들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하나같이 불승인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반올림은 “‘업무관련성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려 죽거나 투병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명백한 ‘업무관련성의 증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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