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단협 해지를 통한 노조 탄압 제동

가스공사노조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해지 수법을 통해 무리하게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3월 31일자로 '단체협약합의서'에 합의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을 노조에 통지했다, 이어 공사는 5월 4일에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가스공사가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측이 발령한 전임자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이번 판결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의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고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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