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한 뒤 4월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도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즉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7일 오전 “조전혁 의원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이 두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