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동 LH 아파트, 목수노동자 최장 파업 노사 합의

고공농성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군포 당동 LH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이 노사 합의로 29일 마무리 되었다. 28일간의 고공농성이다.

6월 1일부터 진행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의 파업은 7월 28일 군포 당동 LH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청업체인 경남기업과 하청업체인 정박기업, 조합원 30여명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고용승계, 임금인상, 고소고발취하 등을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6월 16일 경남기업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노조원들을 해고시켰던 정박기업은 우선 조합원 12명에 대해 인천 영종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고용키로 했다.

이에 노조는 2일 오후 4시부터 안산에 있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실 앞에서는 58일간의 군포 당동 LH 파업투쟁 보고대회 및 조합원 단합대회를 열었다.


정성훈 경기중서부지부 정책기획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5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참여했다. 건설노조 강문수 부위원장은 “건설자본과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규 조합원은 “건설사가 조합원들을 투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섰지만 건설노조와 연대 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성훈 정책기획부장은 이번 파업은 “현장 교섭을 진행하고, 58일 간의 파업투쟁을 한 것은 목수노동자들의 최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무엇보다 체불임금 때문이 아니라 파업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8일간 타워 고공농성을 벌인 것 역시 토목건축 쪽에서 최초의 투쟁이었다”며 힘찬 투쟁을 이어온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노사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기업은 7월 1일부터 군포당동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2명과 인천 부개동 LH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소키로 했다.

고공농성자들은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1명을 제외한 3명(김태범 경기중서부지부장, 황현수 노동안전부장, 진철옥 안산시흥지회목수분회장)은 경찰조사 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된 노조간부들은 8월 3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장석철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예전에 체불임금 때문에 타워크레인 농성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타워에 올라가기만 하면 구속이다. 사용자가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3명을 구속시켰다”고 비판했다.

이태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이태진 법규부장은 “합법적인 파업에 건설자본이 하청업체를 위장으로 계약해지 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군포 경찰서는 합법적인 파업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타워크레인 농성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올리는 것도 불법행위라고 협박했었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위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는다.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경찰의 시각과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이번 인지수사로 인한 구속이다”며 분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