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여고, 학교 비정규직 교육청 예산지침 한계 돌파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최초로 학교와 협약 체결

지난 3일,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와 사립 진명여자고등학교(진명여고)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최초로 임금 단체협약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 내용은 △급식실 노동자 임금(월 임금/소정근로시급) 3% 인상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외 소정근로시급을 반영한 시간외 수당 지급 △토, 일, 공휴일, 방학, 시험기간 등은 당사자와 합의 후 급식. 시간외 수당 지급 △245일 근무자 등 365일 근무자가 아닌 노동자에게도 연차수당 15일치 지급 △조합원 신분변동 시 조합과 합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이다.

서경지부는 “이번 협약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울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교섭으로는 최초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서경지부는 또 이번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 중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급식실 노동자(영양사, 조리장, 조리종사원) 17인의 경우 3년간 누적되어 있었던 체불임금 36,921,940원을 지급받았다. 또 기본협약의 임금 부문 합의의 경우 교육청 예산 지침의 한계를 돌파한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상시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책정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면서 [각 일당 × 실제 근무일수(245일 등) = 연봉 → 연봉/12 = 월 임금] 이라는 변칙적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서경지부는 “이러한 임금 체계에 근거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 급식실 노동자는 교육청이 책정한 245일 치의 연봉 이외에는 받을 수 없는 예산구조이며,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인해 시간외 및 휴일 수당이 정식화 되었으며, 245일 예산 체계의 한계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학교가 조합원의 신분을 변동시킬 수 없게 되는 등 이번 협약의 각종 장치로 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 인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서경지부는 “이번 진명여고와의 협약 체결이 단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및 임금 수준의 현실화, 고용 안정 등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진명여고는 2010년 2월 비정규직법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2인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하였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으로 3월 11일 부로 해고를 철회한 바 있다. 이 투쟁이후 시설관리직, 교무사무보조직 노동자들 이외에도 행정직 및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도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서경지부는 “이들은 모두 학교장에게 일상적인 인격적 모독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급식실은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누적되는 등 임금 체계 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가입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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