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이른 전남대대학교 병원의 필수유지업무를 통보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노위가 4일 보건의료노조에 통보한 필수유지업무를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파업 효과가 없어진다. 또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대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 된 필수유지업무를 통보해 2011년 노사협상에서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노위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내용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중환자실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는 60% △수술업무(마취 업무 포함)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60%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남 지노위가 노조법상 규정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아닌 병동이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술 업무에 대한 높은 유지운영 수준, 노조법상 지원업무인 진단검사, 영상검사, 치료식 급식의 높은 유지운영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한 것은 노조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70-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고, 보건의료노조 내 자율타결 사업장과 비교해도 2∼3배나 높은 유지비율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유지업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수술업무를 70%나 유지하게 되면 수술 후에 단기간 병동에 입원하는 상황에서 병동도 최소 70%가 유지되는데 이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정에서 빠졌던 병동을 포함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진단검사업무(영상검사업무 포함)는 시행령상 응급, 중환자치료, 분만, 신생아, 수술, 투석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검사업무로 명시되었음에도 병원의 다른 업무를 밀접하게 지원하는 등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70%로 결정했다. 법 취지에 해당하는 업무 지원만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문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응급약제 업무는 약국운영업무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지운영수준을 100%로 결정한 것은 병원의 모든 약제업무가 응급약제 업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치료식급식업무는 전체 환자식 중 치료식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실제 각 병원별 치료식 비율은 20~30% 정도다.
보건의료노조는 “도대체 노조가 파업을 해도 업무가 저해되지 않는다면 어느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느냐”며 “오히려 파업 중 무노동무임금까지 고려하면서 사측은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노조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옭아매 교섭까지 무력화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09년 보훈병원은 단체교섭 결렬로 서울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준수하며 10일간 파업에 돌입했으나 오히려 사용자가 정상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임시로 휴가를 줄 정도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례처럼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전남대병원 단체교섭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재인식했다”며 △전남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전면 철회 △전남 지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 공익위원 3인 사과, 자진사퇴 △파업권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노동악법 전면 폐기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14개 사업장의 중노위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제 2의 직권중재 악법 철폐 투쟁’으로서 필수유지업무 폐기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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