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자본에 맞선 노동자 연대

풀무원 춘천지회, 대구 동산병원 식당 노동자...본사 앞 집회 열어

13일, 풀무원 춘천지회가 하루 전면 파업과 동시에 풀무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한 2명의 해고자 복직 문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회사의 노조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7월 26일, 1차 경고파업한데 이어 두 번째 파업이다.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난 2005년 5월 12일, 단체협약 상 노사합의 사항인 노조임원의 전환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반발했다가 해고당했다. 이에 2010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풀무원 춘천공장 노사는 올 4월 1일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시작해, 모두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해 노조는 6월 17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에 들어간 상태다.

풀무원춘천지회는 “임단협 교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마지막 교섭에서 8차까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38개 조항을 내놓아 노사간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갱신 요구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전임자를 무급휴직자로 전환 △조합에 지급하는 편의시설을 임의사항으로 전환 △근무 중 유급으로 인정해오던 간부회의, 조합원교육을 무급전환 △고용문제 관련 기존에 합의 사항을 모두 협의사항으로 전환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풀무원춘천지회는 “회사는 정부가 도입한 타임오프제가 전임자의 유급활동시간을 정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무원춘천지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38개 단체협약 개악안 폐기와 노동조합 인정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잔업 특근 차별, 승급 차별, 전환배치의 차별 즉각 해결 △부당해고 조합원 2명 즉각 원직 복직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풀무원 계열사에 의해 해고당한 대구 동산병원 식당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대구 동산병원에서 하청 받은 풀무원 외식업체 ECMD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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