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풀뿌리의정포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 해법 모색 토론회'

울산시민과함께하는풀뿌리의정포럼이 주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울산지역 비정규직 해법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4층 의원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7월22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한국에 존재하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2년이 지나면 옛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고, 2007년 7월1일 이후 입사해 2년이 된 사내하청노동자도 개정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만일 원청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사내하청노동자는 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민사소송과 임금차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여기서 2년은 원청회사가 사용한 기간이므로 하청업체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파견인 점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청회사는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면서 "2년이 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도 2007년 7월1일 개정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차별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에 나선 울산대 오문완 교수(법학)는 "이번 현대차 판결은 '제조업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기보다는 '문제된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며 "자본의 속성상 현행 법리를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갈 때 그 길을 막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노동자의 단결된 힘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차원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법리적.사실적 싸움으로 귀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이번 기회에 '사내하청'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자"</b>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불법 도급관계를 폐지하고 사내하청노동자라 불리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냄으로써 비정규직 철폐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대차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일만에 7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신규 가입해 1300여명으로 늘었고, 8월 안에 3000~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돼 고용은 더 안정되고 정년퇴직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며 모든 공정에 대한 맨아워를 재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고용보장을 쟁취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해 최소한의 인원을 정규직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사쪽의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내부의 혼란을 줄이면서 가장 빠르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그 결과로 정규직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승 국장은 "자본과 정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공세적으로 하반기 파견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현대차 투쟁을 시작으로 현장에서는 파견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 힘으로 무력화된 파견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현대차지부 "금속노조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 충실"</b>

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이미 노동부에서 2004년 12월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고, 이번 대법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지부는 1사1조직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지회를 한 조직체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일교섭단체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있어서 고용이 안정화되고 노동강도나 작업환경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심리상태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공식 입장과 의사결정구조를 통한 지침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 지부 자체로도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입장이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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