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일주일 새 같은 사고, 사망

금속노조, “단협위반, 미필적 고의가 부른 살인”

지난 23일 부산 한진중공업 건조 선박에서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셋팅 작업’ 중 H빔 서포트가 넘어지면서 하청업체인 유영기업 김 모씨(63세)가 깔려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H빔 서포트 전도사고가 발생해 회사 쪽에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고자 나자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방식이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회사 관리감독자들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참사는 한진중공업(주)이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강행시켜 발생한 중대재해인 셈”이라며 “회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라고 이번 사고를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선박 건조 때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셋팅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크레인으로 레일서포트를 지지하여 전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치 못할 경우에는 지지대 등 안전보강재를 설치 후 작업토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사고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3번 레일 서포트 포함 1번에서 6번까지의 레일 서포트에도 전도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강재가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작은 충격에도 레일 서포트가 전도될 수 있는 위험상태가 방치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회사 쪽이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하기까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헤치커버 1번에서 6번까지의 레일 서포트 작업’ 중 1번에서 3번 레일 서포트 설치작업은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사고가 난 3번 레일 서포트 작업뿐 아니라 1-3번 모두 하청업체에 위탁했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회사는 2009년 임단협 파행과 회사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저항한 지회 부분파업으로 선박 건조 일정에 차질을 빚자 1번에서 3번 레일 서포트 설치작업을 단협을 위반한 채 사내 하청업체에게 위탁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회사는 사내하청업체들이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적정한 장비지원도 없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위법행위와 이번 중대재해의 미필적 고의를 자행한 한진중공업(주) 사업주 이재용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한진중공업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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