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3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한 헌정회 육성법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24일 공식 사과했다.
이 지원금은 국회가 지난 2월 헌정회 지원법을 개정해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한 사람에게 매월 130만원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당시 당대표인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23일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유독 이 법안(헌정회 육성법)을 검토하지 못한 채였다”며 “굳이 변명하자면, 회의에 올라오는 많은 안건 가운데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합의도 교섭단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저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이 그러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저는 안건 중 국회법 개정안들에 집중해 준비한 상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들은 뒤로 밀린 채로 헌정회 육성법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회의장에서 개정안을 처음 보고, 반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찬성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의원단 총회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반을 정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이정희 의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모두 찬성 의견으로 안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국, 헌정회육성법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 몇 분이 본회의에서 찬성표결한 가장 직접적 동기는, 제가 법안소위 심사에서 법안통과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데 있다”며 “제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희 의원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노후에 그에 따라 합당한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온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기억하고 기대하신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법안심사를 맡은 주무의원으로서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의 비판도 제가 달게 받아야 한다. 꾸짖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도 18개 국회개혁 과제 중 하나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였던 만큼 국회운영위 담당 의원이 검토하지 않아서 의원단이 찬성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부족함이 많다. 이정희 의원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17대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의원인 강기갑, 권영길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반면,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승수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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