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엔 ‘불법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고] 불법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굿다운로더 캠페인 로고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바닥에 최신 헐리우드 영화 DVD가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도 한두 명씩 그 DVD를 주어 가방에 담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저도 그 DVD를 주어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DVD는 길 위에 주인 없이 놓여 있던 것이고 당신은 그저 주워서 감상했을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7.31 법률 제9785호] 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함께 보려고 영화를 다운받는다거나 음악CD를 컴퓨터에 MP3로 구워 넣는다고 해도 이것은 ‘사적복제’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영화, 음악 등을 웹하드에 올린 다음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행위는 ‘사적복제’가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정한 범위 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업로드 된 저작물을 집에서 혼자 즐기거나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 해 볼까요?
최신 헐리우드 영화를...
1.돈을 벌기 위해 웹하드에 올린다 : 불법
2.그냥 심심해서 인터넷에 올린다 : 불법일수 있음
3.우연히 다운로드 링크를 봐서 다운로드 받는다 : 합법
4.너무나도 보고 싶어 공유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는다 : 합법


  "MP3파일 불법복제는 '공산주의'를 다운로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미국 음반협회 포스터
인터넷에 한번쯤 봤으면 했던 영화의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운로드를 받고 영화를 감상하며 배우들의 연기와 감독의 열정을 느끼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행위 어디에도 ‘굿 다운로드’는 없으며 ‘불법 다운로드’역시 없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의 파괴를 주장하는 악랄한 인터넷 해적의 외침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적 복제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굿 다운로드 - 대가를 지불하라’는 회유와 ‘불법 다운로드 - 너는 범법자’라는 협박 속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적복제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자를 파악하고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비용이 더욱 커지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며, △이용자의 사적인 이용행위를 파악하여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http://ipleft.or.kr/node/2573).

그런데지난 2008년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카합968 결정).

내가 받은 그 파일이 불법파일인지 합법파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인터넷의 파일에 저작권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저작물도 많습니다. MP3 플러그인이 설치되어있는 브라우저라면 여러분이 복제를 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인터넷 임시저장 폴더에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복제는 여러분의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복제-다운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서 늘 확실한 정보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용자의 사적복제를 단속한다 했을 때, 무엇을 단속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만든 음원이나 그림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저작권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저작물을 다운 받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도가 없는 한, 이용자의 사적복제에 대한 저작권 단속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다면 사적복제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자면,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인식 여부에 따라 합법/비합법 여부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물에 사적 이용행위를 일일이 파악하여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기준보다는 행위자의 미필성에 의존하는 적법성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적복제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사적복제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적복제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문화도 홀로 쑥 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여러 문화의 흔적들이 토대가 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단순히 산업과 경제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삶의 표현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임을 생각 해 본다면 사적복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권장되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만이 좋은(good)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많은 이들이 소득 등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다른 형태-친구와의 대화, 블로그의 리뷰, 트위터의 감상 평 등을 통해 퍼뜨린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향유자로서 또 향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다운로드 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십시오.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라고 말하는 이들이 법을 빙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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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

    미치겟닼ㅋㅋㅋ

  • ㅋㅋㅋㅋㅋ

    진보사이트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예.

  • ............

    사적복제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
    사적복제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
    사적복제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

    돌았군요

  • 뭐요?

    세줄요약 모르나 ㅡㅡ 길어서 중간만 읽었는데 다운로드 => 합법이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거지?ㅡㅡ

  • BOLAD

    아시발돋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이거 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asdf

    미치겠네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죽으란 얘기죠??

  • 진보라니

    여긴 편집장 없냐 ㅋㅋㅋㅋㅋ

  • By

    댓글 수준 왜 이러지. 왜 이 기사를 우습게 보고 비난하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네요. '예술하는 사람들'? 여기에 예술을 상품화하여 화폐를 축적하는 자본가도 포함되는 거죠? 예술에 대해 화폐소유에 따라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접근을 구획짓는 이들도 포함되는 거죠? 당신들 나경원씨가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한 건 아시죠? 알고 저런 수준떨어지는 댓글들 달아놓은 겁니까?
    정말 머리에 똥만 찬 놈들. 니들은 여기와서 댓글 달지마라, 제발.

  • 크레이들

    2010.09.22 13:53에 댓글단 사람.
    닉네임이 없으니까 이걸로 대체.
    아무튼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후 예술 행위는
    언제나 상업행위와 연계 되왔습니다.
    예술은 언제나 상업이란 카테고리에 속한 행위였지
    따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설마하니 예술에서 상업 행위를 거세하는 것이
    실로 순수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믿는 얼간이는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 기사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이 기사의 기반 논리가 탁상공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적었듯이 인류가 이뤄온
    예술 혹은 문화행위는 모두 상업적 발전과 함께
    이뤄져왔습니다. 헌데 위 기사는 이런 상업적
    가치를 완전 부정하고 문화를 공산주의마냥
    만민이 나누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토피아도 아니고...
    이딴 주장이 씨알이라도 먹힐리가 없지요.

  • 크레이들

    거기다 이 글은 아주 교묘~하게 카피레프트 정신을
    뒤집어쓴 것마냥 글을 써놨지만 말입니다.
    카피 레프트의 기본은 창작자의 동의 아래 아래
    이뤄지는 것이지, 이 글처럼 창작물을 강제로
    마구 뺏어서 널리 퍼뜨려라!! 같은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은 다른 이의 정당한 권리를
    타인이 임의로 빼앗아도 된다는 소리를 매우
    그럴듯하게 늘어놓은 개소리.
    그러니까 망한 글.

  • 이럴수가

    기자님 그럼 이 글 그냥 퍼가서 조회수 안 올려드려도 되나요? 더 좋은 것은 웹사이트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기자분의 좋은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 머라고요?

    우왕 ㅋ 굿 ㅋ 뭐 어디서부터 짚어줘야하는거야?

  • ㅎㅂ

    지랄이 풍작이네여^^

  • ㅋㅋㅋㅋㅋㅋ

    차라리 카피레프트식 사상을 이야기하고 정보의 모든 공유화를 이야기했으면 그냥 사상이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이건 걍 합리화잖아 ㅅㅂ
    문화창착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선사업가냐
    간혹 카피레프트 아니면 자신은 순수예술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연을 무료로 하거나 무료배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을 안한다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거다

  • ㅡ._ㅡ

    니가 돈 투자해서 한번 망해봐야 알지? 그딴 소리가 나오냐?;;

  • 이건아니다.

    글쓴 사람의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 방법이 틀렸다. 의도가 좋으면 뭐든 그 수단은 괜찮다는건가? 이러면 당신들이 조중동이나 자본가들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 세상에

    글쓴이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개념이 없다...

  • 제과

    푸하~~~!! 이건 뭐.. 뭐가 이상한지 정말 모르고 쓴 내용이 아니라면 싸우자는 내용인데... 그냥 병신인증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맘 편할듯... 에효~~

  • -_-

    이게 뭔 개소리야. ㅅㅂ 이런 기사는 트위터에 링크 걸어줘야돼.

  • ㅇㅇㅇ

    신선한 개소린데?

  • 다른

    다른 것보다 이 글 쓴 글 쓴이가 누구냐?

    라론"이라는 생퀴냐?

  • ㄺㄱ

    니 낯짝부터 까봐

  • rerade

    내가 받은 그 파일이 불법파일인지 합법파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인터넷의 파일에 저작권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
    그걸 모르는 놈이 어딨냐

  • rerade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는데 예술하는 사람들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줄 생각아니면 저딴 생각은 품지도 말아라

  • ...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자칭 진보의 현실입니다!

    으히히히히!! 홍어 발싸!!!

    아 시밤 쿰도 희망도 ㅇ벗쿠나

  • ㄴㅇㄹㄴㅇㄹ

    병신글에 성지순례왔습니다.

  • ㅈㄷㄱㄴㅇ

    추석특집 최고의 떡밥

  • 워매

    아따 이거슨 민주화 다운이랑께

  • 야임마

    노빠를 부끄럽게 하다니 나쁜놈

  • ww

    저작권 강화가 예술하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예술이란건 본래 어려운 길입니다. 저작권 강화는 예술하는 사람을 쓸데없이 배불리며 저질의 컨텐츠를 양산시킬 우려가 매우 커지고 중간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인해 가격은 비싸집니다. 이와 동시에 싼 가격으로 컨텐츠를 구입할려는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양질의 제품보다 저질의 제품을 많이 양성하게 되는 체제에 이르게 되지요. 때문에 예술의 저질화가 이뤄질수 밖에 없습니다. 잘만들어도 500원이라면 500원의 가치에 맞게끔 만드는게 되겟지요. 싲레적으로 이 법은 제작자보단 중간 브로커들이나 읻그을 볼수 있는회사에게 있습니다. 예술가가 이득을 보게 되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예술가에게 그 여영향력을 주지 않고 회사에서 경영하는 나부랭이들에게 그 댓가를 지불합니다. 그럼.

  • 니뽕따

    이런거 신고 못함?

  • 맞습니다.

    기사님 글 감사합니다.
    올바른 말씀이네요.
    다운로더가 불법이면 다운로드싸이트는 모조리 불법이지!!

  • gew

    뇌세포는 남아공으로 이민을 간듯 하다

  • 이게 뭔 소리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나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어이없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맙소샄ㅋㅋㅋㅋ

    불법다운로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을 엿먹인 그런 기사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이런글은 정말 처음인것같네요 쇼크다..

  • 잉어

    왈왈왈왈왈왈왈왈왈

  • ㅡㅡ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불따받으면 그사람 창작물은 당신이 다 사줄겁니까?
    어이가없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뭐가튼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네요ㅋㅋㅋㅋㅋ

  • 에라이

    옛날에 제논이 말도안되는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궤변이 떠오르네요
    얼핏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있는거죠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외엔 다른것은 못보는 외골수 가 쓴글

    저만해도 비주류 메탈음악밴드를 시작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워낙 비주류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포기하고 다른일을 하고있죠. 그만큼 상업성은 예술가에게 생사의 기로에 서게만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사람들이 불법다운을 받아야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는 자체가 참 어리석은 발상이네요.

    불법다운이 활성화 되면 일시적으로 문화의 최대다수 이용이란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분명 있겟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를 사장시키는 행위입니다.

    발이 얼었을때 발에 오줌을 싸면 따뜻하다
    그러므로 발에 오줌을 싸야한다.
    결국 이말이네요.

  • 야..

    됬고..ㅋㅋ 여기가서 받아

    http://down.czo.kr

  • 왜이리 미친놈들이 많지 ㅅㅂ

    아뭐 이런 불법다운로드 검색하니까 이런 ㅄ 같은 기사가 줄줄이 있네 이새끼들 손가락갯수를 4개 이하로 만들어주면 정신 차릴라나

  • 드라군

    하지만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