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위터”나 회원제 교류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전화를 대상으로 사법 당국이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모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미 행정부가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나 테러 수사에서 해당 사법 당국의 도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화, 브로드 밴드 서비스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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