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현대차에 직접 교섭 요청

“사회적 망신 피하려면 교섭 응해야”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3개 지회가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요청한다.

3지회는 오후 4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을 방문해 교섭요청 공문과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한다. 첫 교섭일은 10월 6일 예정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3개 지회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 정규직으로 원직복직 △사내하청 노동자 입사일 기준으로 정규직과 차별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 △현재까지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2005년, 2006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던 노동자에게 자행된 해고,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했다. 당시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2명이 구속되었고, 1백여명이 해고에 이어 정직, 감봉 처분이 이어졌다. 특히 故류기혁 씨가 불법파법 정규직화 투쟁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 현대차에 2010년 임금교섭을 함께 요청했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하라는 것으로 △올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기본급 인상액인 90,982원 기본급 인상 △경영 성과금 300%+200만원 △일시금 300만원 △무상주 30주 등이다.

이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현재까지 ‘불법’과 ‘노동자탄압’을 자행했다며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며, 파견법 6조 3항을 적용하여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 사용주인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3개 지회는 2003년 이래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는 교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불법파견된 노동자이며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주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현대차는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3개 지회는 대법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급증하자 현대차가 이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 3개지회 조합원은 대법판결이 있기 전 1천명이었다. 9월말 현재 1천5백여명이 늘어 전체 2천5백여명에 달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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