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간접고용 노동자 총집결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행동으로 떼인 권리 찾는다

대법원에 현대자동차 사내차헝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뿐 아니라 공공,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공동행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한 릴레이 1인 시위, 10월 22일 간접고용 노동조합 공동 간부결의대회를 거쳐, 10월 30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총집결 등 공동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처: 동희오토 지회]

특히 30일 비정규대회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모이는 날이다. 이미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전국을 도보로 순례해 서울에 입성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주) 전 조합원이 특근을 거부하고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업종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7일 오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간접고용철폐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권리 되찾기 위한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기륭전자분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분회,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울산 2공장 해고자 농성단, 공공노조 서경공공서비스지부,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 서울대병원 식당분회, 전국건설노조, 사무연대노조, 서울일반노조,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998년부터 시작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끝에, 대법원은 지난 3월 25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7월 22일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원청이 직접고용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당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원청 사용자’라고 답하는 노동현장의 ‘상식’을 확인해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사내하청의 현실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간접고용인 파견·용역·도급·하청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청소용역 노동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의 노동이 값싸서가 아니라 원청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대부분 비슷하다. 사내하청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업체 폐업’, ‘계약 해지’를 동원하는 것도 모든 간접고용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 노조 인정을 위해 매번 싸워야만 한다. 또 간접고용노조의 투쟁에 대해 고소고발·손배가압류 등의 탄압을 하는 것도 원청 자본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쟁점이 되면, 원청이 나서야 해결되는 것도 하청·파견·도급·용역 모두 똑같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상황이 이런 데도 원청 자본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해 한결같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며 사용자책임을 부정해왔다. 심지어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는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노동자들의 입과 손마저 틀어막는 것이 다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공동행동을 누가 탄압을 하는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누가 대체인력 투입을 지휘하는지만 봐도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청업체라는 사람장사를 없애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그

간접고용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