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건설노동자 분신...끝내 숨져

건설노조, 임금체불 근본대책 촉구

  15일 전북건설기계지부는 도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체불임금 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참소리]

임금체불을 당한 레미콘건설 노동자가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레미콘건설 노동자였던 서모씨(47)는 지난 13일 전북 순창군 유등면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앞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 곧바로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5일 오전 4시경 결국 숨을 거뒀다.

故人을 죽음에 이르게 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원청업체)이 공사를 수주해, 이를 다시 정주 이엔씨(하청업체)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정주 이엔씨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씨의 경우 8백만원을 비롯한 현장노동자들 3개월분 임금 총 18억원 가량을 체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북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북건설기계지부는 15일 전북도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현장 체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안타까운 죽음에 명복을 빌면서 “이번 체불사태는 소위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공 공사현장이었고, 더구나 현대건설이라는 대형건설사가 맡은 현장에서 일어났기에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국가와 대형건설사 현장도 이런데 대다수 건설현장의 사정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까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체불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와 건설현장 ‘유보임금(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지연해서 늦게 지급하는 관행. 60일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관련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유보임금 상담센터 개설 등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아직까지 체불임금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건설현장 하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확인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임금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발주처와 원청의 관리책임 강화와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근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피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전북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현대건설은 체불임금에 항의중인 노동자들에게 “오는 20일 논의를 해보자”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던 과거에 비해 달라진 변화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자 책임과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선지 아니면 전향적인 태도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다음주가 돼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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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대왕쥐~

    쥐새끼 똥칠하던 건설사네?
    국민여러분 쥐잡기운동 합시다.

  • 결사대사령관비서관

    쥐를 죽여서 고기해먹자!
    껍질 멋기고 씻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