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전력대란, 남의 일 아니다...단전 위기 첫 사례

전기세 내고도 단전위기...구역전기사업 업체 경영난

시범적 전기 민영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구역전기사업’으로 인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 3650세대가 단전될 위기에 놓였다. 전기 공급 업체인 ‘케너텍’이라는 회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구역전기사업은 전기 다양화를 취지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가 열병합 발전기를 공급구역내에 설치해 전력과 열을 생산한 뒤 고객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당동 이외에 전국 11곳에서 구역전기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주민들의 전기 공급이 사업자에게 달려있는 만큼, 업체의 경영악화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케너택의 경영난으로 주민들은 전기료를 지불하고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케너택은 지난해부터 경영난을 겪어오면서, 직접 열병합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대신,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해 각 가정에 재판매 해 왔다.

하지만 케너택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2달간 전기료 납부를 하지 못하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케너텍에 대한 전기 공급을 25일 정오를 기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당동 우성아파트등 4개 단지, 3650세대의 주민들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단체들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업체가 구역허가를 받을 때 난방, 전기 직공급의 사업영역에 대해 70% 공급능력을 갖춰야 허가를 내 줬지만, 2006~2007년에 걸쳐 법개정이 되면서 공급 능력을 60%까지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역의 단전 위기는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일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부터 경영난을 겪어왔던 케너택에 대해, 법원은 작년 8월, 청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업자 허가 권리를 갖고 있는 지경부가 사업자 취소, 대체 사업자 선정, 한전의 직영 등의 대처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경우 이외에도 전국 11개 구역전기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안정적 전기 공급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한전은 지난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일 정오 이후 케너택에 전기공급을 정지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지식경제부 장관의 공급명령이 발동되면 긴급공사를 거쳐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에 해당지역에 지식경제부에서 공급명령이 발동되면 임시방편으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다른 구역전기사업 지역에 대한 단전 사태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가구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범적 전기민영화 사업인 ‘구역전기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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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 전기 민영화 , 구역전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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