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부 “30일 비정규노동자대회 신분보장 안된다” 논란

금속노조 23차 중집 “참가대상, 비정규직 단위와 지부 상집”

현대차지부가 30일 전국비정규직대회 참가 관련 신분보장을 거부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지부 강성신 1공장 사업부 대의원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비정규직분과에서 30일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비정규직지회가 특근거부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저지 지침과 신분보장 요구를 지부에 요청했다.

특근거부 지침은 답변을 받지 못했고 25일 오전에 있었던 지부 운영위 간담회에서 이경훈 지부장이 상집에서 신분보장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오후에 있었던 1공장사업부 대의원회 점검회의 때 보고사항으로 들었다. 그래서 신분보장 관련해서 대의원간담회 때 재차 요구했다”며 “지부 상집에서 30일 집회는 비정규직 집회이므로 참가하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 지침으로 참가하는 집회에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집의 결정사항인 신분보장 못해주겠다는 것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경훈 지부장은 '금속노조에서 참가대상을 비정규단위로 명확히 해서 내려왔다. 지부 신분보장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대차지부 신분보장시행규칙에 따르면 “규정과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이라 함은 규정 제4조(사업)에 의거한 활동으로 지부의 공식기구(총회, 대의원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활동 또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단 긴급사안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공문을 통해 사후 승인을 득한다. 4대의결기구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않은 활동은 지급대상에 대해 심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금속노조울산지부 관계자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는 금속노조 지침으로 참가대상은 지부 상집이다. 하지만 대의원이나 활동가들이 참가했다고 해서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거나 충돌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실에서는 “참가지침은 별도로 내려가지 않았다. 금속노조 2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참가를 논의했고 현대차 사내하청 조합원을 비롯한 금속노조 비정규직 단위와 지부 상집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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