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노사교섭 징계·손해배상 최소화 핵심쟁점

박유기 위원장, “징계 등 사쪽 태도변화 관건”

KEC 노사교섭이 성실 교섭약속에 따른 공장점거 해제 국면에서도 4일 오전까지 핵심쟁점을 좁히지 못했다.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상이었던 KEC 노사갈등이 화약고가 된 것은 회사 쪽이 사실상 노조파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지난 3일 야5당의 중재로 이뤄진 노사 첫 본교섭에서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결국 노조 핵심 집행부들에 대한 징계 해고 문제다. 노조 핵심 간부들의 징계, 해고, 손해배상 문제는 노조를 식물화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KEC 노조 쪽은 이미 타임오프 문제는 물러선 상태고, 임금도 회사 사정을 고려해 기본급 동결 안을 받았다. 노사는 단체협약도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가 공장 점거를 풀면서 최소화 하기로 합의한 고소고발, 가압류, 인사, 징계, 해고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사는 3일 오후 4시 공장 점거를 풀고 나오면서 △점거농성해제 즉시 본교섭 개최 △노사 간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교섭 재개 △징계 손해배상 고소고발 최소화 등 교섭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첫 번째 이뤄진 본교섭에서 사쪽이 징계, 손해배상, 고소고발 최소화의 의미를 달리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쪽은 또 3일 교섭에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 사태에 대한 사과를 두고서도 거부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4일 본교섭 상황을 두고 “3일 교섭에선 교섭의 원칙과 방법 정도만 논의했다. 고소고발, 가압류, 인사, 징계해고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쪽의 태도변화가 관건”이라며 “11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 될 것이고, 이번 교섭약속은 야5당과 함께한 사회적 합의 성격이라 교섭에 진도가 안 나간다면 야권 공조를 통해서라도 끌어가겠다”고 밝혔다. KEC 노사는 4일 오전에도 교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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