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 민간인 사찰 의혹

군산 미공군, 불법 사찰 통해 전기 노동자 해고

  군산미공군이 민간이 불법사찰하고 부당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 규탄에 나섰다. [출처: 참소리]

군산 미공군이 지난 17년 동안 군산미군기지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한국 민간인과 그와 관련된 교회, 시민단체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 미공군기지(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전기기사로 근무해 온 정모(45세)씨가 그 피해자다.

군산 미공군 특별수사대(AFOSI,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는 지난 6월 10~11일, 8월 2~3일 2회에 걸쳐 정모씨를 집중조사했다. 미 공군 수사대가 정씨를 조사한 이유는 그가 다니고 있던 돌베개교회의 담임 목사가 군산평통사의 전 대표인 유승기 목사였던데 있었다. 이와 함께 유승기 목사가 교회활동 차원에서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군산 미군기지에 출입한 것을 추궁했다.

정씨를 연행해 군사기밀 누출 혐의와 군산평통사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미 공군 수사대는 정씨에게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자 각종 자료를 보이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자백 강요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군산 미공군은 조사 직후 정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지난 9월 20일 “유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반미단체와 관련돼 있다”며 해고예정 통보를 하고, 급기야는 지난 10월 21일 최종 해고 통보를 전했다. 이에 정씨는 10월 29일 주한미군 인사처에 소청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2~3개월이 소요되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군산 미공군의 일방적인 해고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한 한국 노동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한미 소파(SOFA)의 제17조 3항 "합중국군대가 설정한 고용조건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와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17조 3항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이....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어긴 불법적인 것이다.

한 노동자가 미군에 의해 의혹만 앞세운 불법적인 사찰과 근거없는 해고로 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조치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군산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은 “미군의 해고통보서와 정씨 조사과정에서 군산 미공군이 돌베개교회의 비공개자료와 시민단체에 회비를 납부한 금융정보까지 뒤지는 등 상당기간 동안 불법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카페 비공개방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선 해킹을 하거나 해당 업체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두 가지 방법 다 불법이며, 미 공군은 정씨를 해고하며 불법 사찰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수사기관의 불법사찰, 연행과 압수수색은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간한 유린이자 대한민국 사법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 위반된다”며 미공군의 탈법 행위들을 지적했다. 또한 교회의 목사가 군산평통사 대표라는 이유로 평통사와 유 목사를 군사기밀누출 운운하며 스파이혐의를 덮어씌워 조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기자실 입구 앞 복도를 막아선 경찰. [출처: 참소리]

전북 경찰, 불법사찰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막아서

군산평통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경찰청이 기자실 앞에 경찰을 배치시키고 다른 장소로 기자회견장을 옮길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청 로비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임의로 기자회견을 막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막지말라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경찰은 “기자실 기자들과 협의가 안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기자회견 사안이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이들을 끝까지 저지했다.

도경찰청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등을 위한 기자실 사용은 간사나 총무등과 협의를 하면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날 경찰의 기자회견 봉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찰의 기자회견 봉쇄에 대해 일부 회원은 “미군의 불법사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고, 어느 정도 경찰이 개입한 부분이 있지 않고서야 경찰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막을 이유가 없다”며 미군의 불법사찰 사실을 한국 정부가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보였다.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 자리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동포가 해직됐는데도 (한국)경찰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전북 경찰의 이유없는 기자회견 봉쇄를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결국 경찰청 현관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경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자회견문 배포로 회견을 대신한다”고 밝히며 곧바로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군산미공군의 불법사찰 부당해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집회, 기도회, 1인 시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 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찰 관련자를 대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는 지난 9일 미군의 불법사찰과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대사면담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 봉쇄로 인해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특히 법 집행기관이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시설이용을 막는 행위야말로 유치하고 치졸한 짓”이라고 규탄하며 “더 이상 전라북도 경찰청의 회견문 사전검열과 언로차단을 간과할 수 없고,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시민단체들이 기자실이 아닌 도경찰청 현관 앞에서 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은 무산시켰다.

  기자회견문 자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피해자 정모씨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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