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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대법원 용산참사 선고가 원심을 확정하자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의 아내 정영신씨가 시어머니를 껴안고 울고 있다.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산참사 재판의 핵심쟁점은 용산 망루 화재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했는지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화재를 통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을 두고는 "1,2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여러각도에서 확보한 동영상 화면 등 발화 목습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의해 뿌려진 세녹스에 던진 화염병에 불꽃이 옮겨 붙었다"고 원심을 인정했다.
또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두고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공무집행으로 진압시기나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지의 아쉬움은 있지만, 공무집행이 보호받을 수 없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철거민들이 자기가 죽으려고 자신에게 직접 화염병을 던져 철거민들을 불에 타 죽게 했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 고위층이 스스로 과잉진압이라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진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토끼몰이 식 진압 과정이 정당하다면 이후 유사한 공무집행으로 살인행위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대법의 상고 기각으로 무리한 공권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 앞으로 모든 국가 권력의 공무집행이 정당화 됐다”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이 판결은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고 위법한 공무집행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 집행은 정당한 요전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보호할 가치가 없는 행위를 공무 집행으로 보면 국민의 인권은 무시된다. 3-4년이 걸리겠지만 유엔의 인권 기준과 원칙에 맡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항소심 판결이후, 헌재는 검찰의 용산 수사기록 3000쪽 미공개 문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렸다. 검찰의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인 공소내용을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철거민들에게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 인정한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용산4구역의 개발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철거민들은 잘못된 개발에 희생되었고 검찰의 초헌법적인 행위에 의한 사법부의 만행에 또다시 짓밟힌 것”이라며 “가진자들의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죽음으로 저항한 자들은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이 나라는 참으로 무서운 나라”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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