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낙인, 우습다

“노동자 지위확인 요구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건 궤변”

검찰이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동참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파업 확산을 차단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검찰과 노동부의 ‘불법파업’ 판정이 그릇된 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 8일째인 22일, 파업이 전주, 아산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22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 입건, 소환통보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울산지검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금속노조가 동참하면 검찰도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노동자의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들고 있다.

앞서 17일 고용부 관계자도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목적이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며 “정규직 전환요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과 노동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무지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근로조건 격차가 엄청 크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히 알려진 사실로, 자신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데 노동자의 지위 확인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건 일종의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노동부의 유권해석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교섭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하여 노동쟁의 정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 조항을 교섭 대상 규정이라고 억지로 주장한다고 가정해도 근로자 지위 문제는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와 모두 관계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시켜서 임금을 차별하고,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고하고, 복지부문에서 정규직과 차별대우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근로자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법 조항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들의 실제 지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보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관한 사항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들이 근로조건 말고 뭘 요구하고 있냐. 투표권이나 정치 출마에 대한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가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밥과 쌀은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쌀 얘기는 밥 얘기가 아니라는 무식한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검찰이나 노동부가 재벌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점규 금속노조 교섭국장도 “우리는 이미 정규직이라고 판시한 대법과 고법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인상과 그전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 파업은 당연히 합법 파업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2일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등 27명을 상대로 울산1공장 무단점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소송 30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16일 이상수 지회장 등 27명에게 10억 원, 18일 장모 하청3공장대표 등 28명에게 10억 원, 19일 이모 하청2공장대표 등 13명에게 10억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기에 22일 30억 원을 청구하면서 청구액은 모두 60억 원이며, 대상자는 중복자 3명을 제외 모두 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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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구야 정신차리라

    이젠 좀 베풀면서 살아라

    니얼굴 보기도 싫다

    자식들보기 창피한줄이나 알고는있냐!!

    넌 돈만 가졌지 어찌 보면 젤 불쌍타

    베풀도록해라

    돈다가져가 죽을래

    자식들에게 자랑쓰런 아버지가 되거라

    넌 돈빼면 내세울ㄲ게 뭐가있냐!

    그러니 선행을해서 이름을 알리도록 하여라

    이 불쌍하고 욕심많은 심술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