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울산공장에 이어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지회) 간부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산공장 사측은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17일 오전 8시10분경 전면파업을 해 생산손실 차량대수 16대라고 밝혔다. 총 3억9백9십만원을 청구했으며, 노조 간부들 대상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청구해 간부와 조합원을 분리시켰다.
손해배상 금액 납부방식은 11월30일까지 계좌로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만약 통보된 기간 안에 손해배상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약 3억원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통해 귀하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등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상기 채권을 끝까지 회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지난 17일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의장공장으로 들어가자 정규직관리자, 경비들을 조합원들을 끌고 나오며 ‘집단구타’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려했지만 ‘집단구타’ 과정에서 8명이 부상당했고, 갈비뼈 부러짐, 손가락 골절 등의 중상이었다. 송성훈 지회장을 포함해 4명이 한 때 사측 봉고차에 납치되기도 했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했고, 우리는 조정신청까지 마치고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이를 막으려 하니 폭행했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고 전했다.
지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 오후4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충남지역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집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서를 불태우며 항의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이상수 비정규직지회장을 포함해 파업 조합원들에게 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난 바 있다. 시트와 1,2,3공장 무단점거로 64명을 고발했고, 27명에 대해 22일 ‘방해 예방 및 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현대차 각 협력업체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가정통신문과 함께 ‘계고장’을 우편으로 집집마다 보냈다. 계고장은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통보’로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며, 거부할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규에 의한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지회 관계자는 “불법은 사측이 저질렀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 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아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주간조는 온양온천역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전주공장 비정규 노동자 역시 주야간 6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